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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품상세정보 |
방화창 / 방화샷시는,
1) 건물과 건물 사이 1.5M 미만 일 때,
2) 건물과 국립수목원 용적위치가 1.5M미만 일 때,
3) 소방법에 지정한 방화구획 일 때,
4)건물 입주세대 사업장이 용도 변경을 할 때,,,,,
꼭, 방화창, 방화샷시로 교체설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.
방화창으로 교체, 제작, 시공한,
참고 사진들 (일부)입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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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화창 / 방화샷시는,
1) 건물과 건물 사이 1.5M 미만 일 때,
2) 건물과 국립수목원 용적위치가 1.5M미만 일 때,
3) 소방법에 지정한 방화구획 일 때,
4)건물 입주세대 사업장이 용도 변경을 할 때,,,,,
꼭, 방화창, 방화샷시로 교체설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.
방화창으로 교체, 제작, 시공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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